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총정리)

3+3 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 육아휴직제 개요

  • 자녀의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 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 이후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종료 후 신청하며,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자료(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휴직 전후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급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회씩, 총 2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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