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 청소년

  • 만 24세 이하 미혼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출생신고 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휴학생 포함)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 또는 모 중 1인만 지급

선정 기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인데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 서류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안내를 받고, 모든 서류를 갖춰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확인서
  • 청소년 한부모 및 아동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예: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말 청소년 명의 계좌로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자녀 만 5세까지이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양육비 지급도 중단되니 관련 변동 사항은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립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심리·정서 상담으로 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례관리 서비스로 개인별 맞춤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양육비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에겐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는 어린 엄마, 아빠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행복을 쟁취해 나가는 뜻깊은 발걸음에 많은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도전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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