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종별 세금과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 차종별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종별 세금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차종별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살펴볼까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500cc 이하는 260원, 2,500cc 초과는 32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130,000원의 균등한 세금이 부과되죠.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좌석 수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비영업용 승합차는 좌석 10석 이하는 65,000원, 11석 이상은 115,000원입니다. 영업용은 이보다 조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0석 이하는 50,000원, 11석 이상은 100,000원을 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화물차는 0.6톤 이하 28,500원, 1톤 이하 34,500원, 1.5톤 이하 48,000원, 2.5톤 이하 63,000원, 2.5톤 초과는 157,500원입니다. 영업용은 이보다 25~30% 가량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50cc 미만은 면세되고, 100cc 이하는 3,000원, 100cc 초과 260cc 이하는 6,000원, 260cc 초과 660cc 이하는 9,000원, 660cc 초과는 12,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1년에 2회 고지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1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죠.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10%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프라인 신청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과를 찾아가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1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 혜택도 받고, 매년 세금 내는 걸 깜빡할 염려도 없어 좋더라고요. 다만 중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기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세, 내 차 종류에 따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셨죠? 자동차세는 우리 도로와 교통 인프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연납 신청으로 세액도 아끼고 납부도 편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알찬 카라이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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