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기준과 납부 방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할 때 꼭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세인데요. 인지세 납부 기준과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계약서, 영수증, 채무증서 등 특정 문서에 붙이는 수입인지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문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죠. 인지세는 국세로, 중앙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와 세액

어떤 문서에 얼마의 인지세를 붙여야 할까요? 주요 문서별 인지세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

계약서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결정됩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차용증, 어음

차용증과 어음도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다릅니다. 1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는 2천원, 10백만원 초과 30백만원 이하는 4천원, 3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는 6천원입니다. 이후 50백만원 초과할 때마다 2천원씩 가산됩니다.

영수증

영수증은 3만원을 초과할 때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는 100원, 3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200원, 300만원 초과는 400원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근로 계약서, 국가나 지자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인지세 면제 대상입니다. 또 연간 인지세액 5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이제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전자수입인지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문서에 첨부하거나 출력해 보관하면 됩니다.

현금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한 수입인지 도장을 받아 계약서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죠. 다만 은행마다 취급 여부가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인지세 내지 않은 적이?

혹시 과거에 인지세를 내지 않은 문서가 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자진 납부하면 무과태료이니,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지세에 대해 잘 몰라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많이 쓰는 사업이라면 꼭 인지세 규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말이죠.

맺으며

인지세, 생소하게 느껴지셨나요? 계약서 한 장이라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인지세 납부 걱정은 없을 거예요. 전자수입인지 제도 덕분에 이제는 훨씬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차용증, 영수증 등 문서 작성 시 꼭 인지세도 확인하세요.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공부하려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일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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