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나머지 25%까지 받자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지만, 상한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사전에 지급하는 75%의 급여와 합쳐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를 받기 위한 절차를 잘 이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이르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수급요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사후지급금은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 사람만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시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복직 후 24개월 이내이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 온라인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후지급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 육아휴직 부여 사실 및 복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지급금 지급일정과 절차

사후지급금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건 심사 및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인 본인 계좌로 사후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사후지급금 신청 후 이직하거나 퇴사하더라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동시에 경력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걱정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 제도 덕분에 휴직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100%에 이르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복직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요건과 기한, 절차를 숙지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일과 육아의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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