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결과서 조회와 신청방법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기와 항목, 결과서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기와 주요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1차부터 8차까지 총 8번에 걸쳐 시행됩니다. 각 차수별 검진 시기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생후 14~35일): 신체계측, 이상유무 진찰, 눈·귀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 2차(생후 4~6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 3차(생후 9~12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 4차(생후 18~24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시각·청각 선별검사 등
  • 5차(생후 30~36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 6차(생후 42~48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안과검사 등
  • 7차(생후 54~60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시각·청각 선별검사 등
  • 8차(생후 66~71개월):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검진 항목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신체 발육상태와 정신운동 발달, 시각·청각 등 감각기관 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조회방법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검진 결과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린이 건강검진 포털(http://child.nhis.or.kr)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 클릭
  3. 영유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진 차수 선택
  4. 검진일 기준 15일 이후 검진 결과서 조회 가능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의 설명을 잘 듣고, 필요 시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방법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전 신청 없이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검진표 수령
  2.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확인
  3. 검진표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참하고 의료기관 방문
  4. 검진 실시 후 검진표를 제출하고 다음 검진 안내 받음

건강보험에 가입된 영유아는 누구나 검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검진 기간을 놓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문에 적힌 검진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당일에는 아이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검진에 필요한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예방접종 수첩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아이의 성장과 발달, 식이 상황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보는 출발점입니다.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는 것은 물론, 검진 결과로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 성장과 발달의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찰, 관리함으로써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기의 작은 관심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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