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사업장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0명 미만, 대규모기업은 1,000명 미만인 경우여야 하죠. 또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곳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30만원,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60만원, 90일 이상 120일 미만은 90만원, 120일 이상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죠. 배우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 지원금 신청자만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후 3개월 내 채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일가양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과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일가양득 지원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담당자가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이라면 주저 말고 장려금 신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유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육아와 업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어려운 도전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서울시의 장려금 지원이 함께한다면 일가정 양립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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