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육아지원정책으로, 영아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의 개념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이 통합된 제도입니다.
- 기존의 현금성 양육수당을 0~11개월 영아에 대해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1개월 영아의 부모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 영아 및 부모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5개월: 월 50만원
- 6~11개월: 월 30만원
- 쌍생아, 삼태아 등 다태아의 경우 둘째아부터 월령에 관계없이 월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이 사망, 국적 상실,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시설 이용, 해외 체류 등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