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를 뜻하는 만큼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각종 정책 지원의 첫걸음이 되겠죠. 소상공인 범위와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예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9개 업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연간 매출액 12억원 이하
  • 광업 등 10개 업종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등 13개 업종 : 연간 매출액 8억원 이하
  • 부동산업 등 4개 업종 :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sminfo.mss.go.kr)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후 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 법령에 명시된 업종별 기준에 따라 직접 판단
  •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합을 12로 나눈 값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은 2인으로 간주
  •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 포함

소상공인 여부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 등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라는 용어가 혼용되곤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통계청 기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 형태로 일하며 유급 종업원을 두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소상공인보다는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이지만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는 만큼, 업종과 규모에 따른 해당 여부를 꼭 가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소상공인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이 선순환을 이뤄낼 때, 더욱 건강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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